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,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나요?
있습니다.
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, 노인복지법 제61조2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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